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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나2279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경부터 2015. 10. 22.까지 대구 수성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이하 ‘I‘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의 대표자 J는 2015. 3. 14. K과 사이에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J는 I에 관한 사업장 운영관리를, K은 자금관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G I 푸드사업부’라는 명칭으로 I에서 근무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위 채용공고를 보거나 최초로 입사한 원고 A의 소개로 각 2015. 4. 내지 2015. 9. 사이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그 무렵부터 2015. 10. 22.까지 I에서 근무하였다.

다. J는 2015. 10. 23. I의 영업을 중단하면서 K과 사이에, J가 K에게 I과 관련된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J가 K에게 정산금으로 4,700만 원을 지급하되 J가 위 정산금 외에 K에게 배상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리합의하는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J 및 J의 처 M은 2015. 10. 23. K과 사이에, I의 사업자통장을 비롯하여 직원 근로계약서, 등본, 통장사본, 급여대장 등 근로관계 관련 자료를 K에게 일괄하여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동업해지계약 및 확약서의 작성에 따른 영업양도 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 라.

K은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2015. 10. 23. J로부터 I에 관한 영업을 양수한 뒤, 그 무렵부터 I이 있던 장소{대구 수성구 H}에서 ‘L’이라는 상호로 동일한 업종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I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은 L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다.

마. K은 2015. 11. 1. 원고들과 사이에 새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K은 그 무렵을 전후한 2015. 10. 25.경부터 2015. 11. 2.경까지 사이에 약 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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