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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60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 란 상 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축산물 판매 영업자는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3. 14:50 경 위 ‘D’ 냉동고 내에 유통 기한이 2014. 10. 26.까지 인 한우 냉장 제비 추리 2개 (0.4kg , 0.5kg ), 2016. 6. 13.까지 인 한우 냉장 정육 1개 (1.18kg ), 2016. 6. 20.까지 인 한우 냉장 정육 1개 (1.38kg ), 2016. 7. 15.까지 인 한우 냉장 정육 1개 (0.98kg ), 2016. 3. 17.까지 인 한우 냉장 갈비 살 1개 (2.28kg ), 2014. 12. 16.부터 45 일간으로 2015. 1. 30.까지 인 돼지 앞다리 1개 (3kg ), 2016. 4. 15.까지 인 냉장 돼지 삼겹살 1개 (4.9kg ), 2016. 7. 24.까지 인 돼지 목심 1개 (2.2kg ), 2016. 10. 13.부터 60 일간으로 같은 해 12. 12.까지 인 돼지 냉장 잡육 1개 (2.36kg )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식육도 매를 할 뿐이지 공소사실과 같은 소량의 식육 소매는 하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판매하고 남은 고기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므로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판매의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그 반면에 ① 피고인은 상호를 ‘D’ 로, 업태를 ‘ 도 매’ 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여 왔던 점, ② 피고인은 위 D를 운영하면서 월간 약 1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 왔고, 2017. 1. 경에는 월간 1억 6,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거래처별 거래 규모가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 단위에 이를 정도 여서 피고인이 실제로 도매만을 하여 왔다는 변소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식육 도매 거래 규모에 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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