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96,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1. 4.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금속나사제품 등을 제조하는 개인기업을 경영하여 왔고, 원고의 친동생인 피고는 같은 기간 D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경 원고로부터 D의 영업을 대가 없이 양도받고(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 다음날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종목이 D와 동일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일한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D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채권채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의 미수금 채권채무는 승계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D와 그 거래처 사이에 기발생한 미수금채권은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D의 각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수금한 물품대금 합계 99,385,110원[별지 표 중 F(순번 1 내지 4, 6, 8, 9)에 대한 미수금채권 합계 5,201,57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200,000원을 공제한 금액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99,385,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되는 부분 가) 피고가 이 사건 영업양도 전에 발생한 별지 표 중 순번 5, 9, 10 내지 15 기재 각 미수금채권 합계 7,372,630원을 2014. 12. 24.경부터 2015. 2. 5.경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