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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7 2015누44556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7면 5행 마지막에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12. 1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4나56135),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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