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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6 2017나396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부대항소 이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8 내지 20행의 “라.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9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8. 24.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8. 25. 대법원 2017도14218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를 “라.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9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8. 24.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8. 25. 대법원 2017도1421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10. 24. 위 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로, 제3쪽 제1항의 “갑 제1, 7, 8호증”을 “갑 제1, 7, 8, 9호증”으로, 제4쪽 제1행의 “이 사건 판결선고일”을 “제1심 판결선고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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