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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6 2016누4164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5행 및 8면 3행의 각 괄호 부분을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친다.

6면 2행 끝에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7면 11행의 “이 부분” 앞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인 2014. 11. 24. 원고에게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를 통지하면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일시적 2주택을 해소하여 1주택이 되지 못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단서에 따라 추징될 취득세 등을 2015. 1. 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그 신고기한 경과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그 내역과 함께 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9면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부칙 <법률 제11487호, 2012. 10. 2.>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9면 2행 아래에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를 추가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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