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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3 2014나200655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4면 5행 다음에 ‘이와 별도로 원고는 피고의 남편 D을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1780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6518호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2015다203776호로 상고 중이다.’를 추가한다.

제6면 5-6행을 ‘같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그 당시 원고를 협박 또는 모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제6면 12행 ‘정신변자’를 ‘정신병자’로 고친다.

제7면 8행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8행 ‘원고와’를 ‘피고와’로 각 고친다.

제8면 9행 ‘피고는 원고에게’를 ‘원고는 피고에게’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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