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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5 2016누4592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4면의 각주 1)번을 삭제하고, 4면 4행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B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6. 9. 23. 그 상고도 기각되었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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