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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0 2015누567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7면 3행의 “40.4”를 “40.04”로 고친다.

7면 4)항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제2차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원고가 B로부터 분양권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것이다.

】 8면 마지막 행의 “R”를 “B”로 고친다. 9면 5, 6행의 “원고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서면 조사 전까지 계속하여”를 “원고는 2007년도 및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에 관하여”로 고친다. 10면 11행의 “(3)항”을 “(4)항”으로 고친다. 14면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이 사건 공유 경정등기가 합유등기에 의하여 유효하게 경정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취득자금 비율을 초과하는 지분 부분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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