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8 2020고정43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7.부터 2019. 10. 19. 15: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시장 부근에서,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은평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검(비출나이프,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0cm) 1자루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검 무허가 소지), 압수조거(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검 소지를 위한 허가가 필요함을 명백히 알고도 범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1. 몰수: 도검(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