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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581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부근 노점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 14:30경 위 노상에서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안양동안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 1자루(총길이 19센티미터, 칼날길이 8센티미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비출나이프 사진 첨부

1. 적발보고(도검무허가소지)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칼날길이 15센티미터가 도검 인정기준인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하면서 법률의 착오 주장을 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6637 판결 등 참조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도검의 정의규정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법률의 부지 주장으로 이해되므로 주장 자체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미 한번 단속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았으면 피고인으로서는 관련 법규를 좀 더 숙지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다시 도검을 소지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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