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관련, 이 사건 칼은 도검 소지허가가 필요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정글도(총 길이 67cm, 칼날 길이 55cm)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2011.경부터 2019. 4. 2.경까지 피고인의 E 스포티지 자동차의 트렁크에 위 정글도를 보관하면서 소지하였다.
나. 판단 총포화약법 제2조 제2항은 총포화약법에서 소지 등을 규제하고,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도검’을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총포화약법 제4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관련 [별표 1]은 총포화약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를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월도ㆍ장도ㆍ단도ㆍ검ㆍ창ㆍ치도ㆍ비수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