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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정25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 중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 21:56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택 내 창고에서 분실신고로 인하여 총포소지 허가가 취소된 C사의 D 공기권총(제조번호: E)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공기총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기권총 관리대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총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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