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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795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군용품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2. 13:40경 양주시 C 노상에서, 양주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판매할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군용 도검(날 길이 25cm ) 1자루, 아라비안풍 도검(날 길이 18cm ) 1자루 등 도검 2자루를 각각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주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1. 단속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및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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