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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8 2015고단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량을 강릉시 포남동 장수한의원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포남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학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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