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8 2015고단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량을 강릉시 포남동 장수한의원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포남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학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