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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8 2013고정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20:54경 강릉시 옥천동 중기골목 동남포장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포남동 포남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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