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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12 2013고단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17. 22:00경 강릉시 포남동 고려맨션 앞에서부터 같은 동 맨체스터호프 앞까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침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인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약 20m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감지기 측정 시 음주 반응이 나오자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과 함께 강릉경찰서 D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같은 동에 있는 강릉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때부터 같은 날 22:44경까지 3회에 걸쳐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7.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포남동 고려맨션(1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맨체스터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관련),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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