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3 2013고단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임당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앞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썬프라자 쪽에서 손병욱베이커리 쪽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의 한국은행 쪽에서 우측의 홈플러스 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