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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3 2013고단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30. 21:3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황금한우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날 22:00경 강릉시 임당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거쳐 강릉시 포남동 동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임당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앞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썬프라자 쪽에서 손병욱베이커리 쪽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의 한국은행 쪽에서 우측의 홈플러스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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