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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1 2015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6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포남동 포남교 옆 강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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