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1 2015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6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포남동 포남교 옆 강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