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E초교 쪽에서 F은행 포남동지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의 도로변에는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싼타페 승용차를 비롯하여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65,6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는데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강릉시 포남동 소재 상호 불상의 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