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07 2017고합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 요양원’ 시설 장의 남편 이자 직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E( 여, 63세) 은 2011. 12. 8. 경부터 위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정신장애 3 급에 해당하는 지적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5. 1. 중순 11:00 경 위 요양원 1 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책상에 앉아 성경을 베껴 쓰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5. 16:00 경 위 요양원 1 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책상에 앉아 성경을 베껴 쓰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30. 09:00 경 위 요양원 1 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책상에 앉아 성경을 베껴 쓰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2. 06:30 경 위 요양원 1 층 간호사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다

피해 자가 “ 싫다 ”라고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4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2016. 8. 12.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