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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7.11 2018고합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동영상 6개( 대전지방 검찰청 공주 지청 2018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3』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5세) 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모친, 피해자와 동거 중이다.

가. 2018.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경 공주시 D 건물, B 동 105호에 있는 거주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음 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말경 위 가항 기재 거주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가까이 가져 다 대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8. 3.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6. 01:58 경 위 가항 기재 거주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8. 4.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6. 01:37 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이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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