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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9.20 2018고합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현재 만 16세) 의 외삼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2년 여름 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 당시 만 10세 내지 만 11세) 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는 것으로 가장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려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멜빵 바지의 지퍼를 내린 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외삼촌과 조카 관계인 피해자가 피고 인의 추행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는 등으로 저항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늦은 여름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당시 만 15세 내지 만 16세 )를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힌 뒤 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은 후 피해자의 배를 잡고 “ 살 좀 빼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취록

1.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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