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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10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14. 19:0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41 층에 있는 휴게 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는 피해자 E( 여, 61세 )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막아서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 19:00 경 전 항 기재 건물 41 층에 있는 휴게 실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E( 여, 61세 )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5. 19:00 경 전 항 기재 건물 15 층에 있는 창고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62세 )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및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작성 다이어리

1. 각 피해 자가 그린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서로 장난으로 성기나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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