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가을 오전 경 전 남 나주시 D 아파트 110동 512호 큰 방에서 둘째 딸인 피해자 (15 세) 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 08:00 경 전처 E이 운영하는 전 남 곡성군 F에 있는 G 마트 내 방에서 피해자 (16 세) 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4. 04:0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사이에 위 D 아파트 110동 512호에서 첫째 딸인 피해자 (18 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옆에 누워 보라” 고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녹음 CD 및 녹취록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