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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19 2015고단8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49]

1. 2015. 6. 9.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K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18:55경 통영시 Q에 있는 R할인마트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다마스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위 다마스 승합차 조수석 쪽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리어 범 교환 등 578,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다마스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K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9. 18:55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화장 모텔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8. 17.자 범행 피고인은 K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목화장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양읍 남평리에 있는 민속보리밥집을 거쳐 다시 위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991]

3. 2015. 6. 29.자 범행 피고인은 U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19: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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