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8. 4. 10:55경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대로 대우조선 남문 앞 도로를 장승포 쪽에서 옥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다마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389,3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인 무등록 챌린져CIX 149.5cc(소위 ‘사발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1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에서부터 산양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챌린져CIX 149.5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