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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6 2015고단2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경 ‘B’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안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C EF쏘나타 승용차를 현금 12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02: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주시하면서 뒤에 있는 차량과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여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BMW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BMW 승용차를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4. 02:24경 파주시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4. 02: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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