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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1.08 2018고단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3. 23: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평창향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이 밀집한 골목길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다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6,642,350원 정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3. 23:10경부터 23:25경까지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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