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12: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통일로 869 앞의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연신내역 방향에서 박석고개 방향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2차선을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다마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계속 진행하여 위 다마스 승합차를 뒤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와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39세)이 운전하는 I 카니발 II 승용차의 각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좌상, 내측지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마스 승합차를 불상의 수리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54,650원, 위 I 카니발 II 승용차를 수리비 약 3,308,45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