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남 당진군 E 대 3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소유권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소14131호로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2,002,333원씩을 지급하고, 2009. 2. 28.부터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인도할 때까지 각 월 11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F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신청을 하였고, 피고들은 위 경매비용으로 887,190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5.경 위 부천지원 2014년금제1188호로 이 사건 전소판결에 따른 돈 및 이 사건 경매비용의 변제로서 26,067,190원을 공탁하였고, 같은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제1심은 2014. 7. 18.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하여 26,108,7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26,067,19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아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41,515원(=26,108,705원-26,067,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고 선고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8. 8. 위 부천지원 2014년금제2041호로 41,515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2014. 9. 27.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소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이 사건 강제경매에 따른 비용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