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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03 2014가합40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12. 24.자 E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3. 1. 24. 부천시 원미구 F2차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의 유지ㆍ보수ㆍ점검 및 관리비 징수 등 건물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였던 회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들의 가처분신청 피고들은 2013. 6. 28. 원고와 G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카합450호로 관리단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들을 열람ㆍ등사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문서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당초 간접강제를 구하는 신청취지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일부 기각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다.

피고들의 간접강제 신청과 법원의 결정 (1)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그에 따른 열람ㆍ등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들은 2013. 10. 21. 원고와 G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24. ‘원고와 G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당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들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2013. 12. 26. 원고와 G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항고하지 아니하였고, G만이 인천지방법원 2014라28호로 항고하였다가 2014. 1. 22.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라.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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