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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7.18 2014가단193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소1413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41...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남 당진군 E 대 3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소유권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2,002,333원씩을 지급하고, 2009. 2. 28.부터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인도할 때까지 각 월 11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F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신청을 하였다.

피고들은 위 경매비용으로 887,190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5.경 이 법원 2014년금제1188호로 이 사건 전소판결에 따른 돈 및 이 사건 경매비용의 변제로서 26,067,190원을 공탁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14. 1,

3. 당진시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모두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돈으로서 합계 26,108,705원[= 6,006,999원(= 2,002,333원 × 3인) 19,214,516원{= 11만 원 × 3인 × (58개월 7일/31일. 2009. 2. 28.부터 2014. 1. 3.까지. 원미만 반올림)} 887,190원(집행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26,067,190원의 채무는 위 공탁으로서 소멸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 중 41,515원(= 26,108,705원 - 26,067,190원 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41,5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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