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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8 2014가단48134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1.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소유의 김포시 I 공장용지 1853㎡ 및 그 지상 공장건물, J 도로 28㎡(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2007. 8. 17. ‘채권최고액 9억 원, 채무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07. 8. 21.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2011. 5.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근저당권 및 그에 의하여 담보되는 H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 A은 2011. 8. 9. 피고 B, C, D, E, F의 선정당사자로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퇴직금 40,370,231원(그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의 배당요구를 하는 한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단26942호로 H을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19. ‘H은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피고별 채권액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1. 11. 9. 확정되었다. 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4. 11. 21.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A에게 40,370,231원을, 원고에게 630,304,82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퇴직금채권액 피고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단226942 체불퇴직금 사건의 청구원인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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