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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소1933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등은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가소19332호로 임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2014. 10. 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2014카단1061호로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임금 채권 1,76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4. 10. 14.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가압류 비용으로 57,700원을 지출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2. 12.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위 경매비용으로 602,960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 등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카확6호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10.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39,91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12. 31. 춘천지방법원 2014년금제2081호로 이 사건 전소판결에 따른 원금 1,760,000원, 2013. 8. 2.부터 2014. 12. 31.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98,586원, 이 사건 강제경매비용 중 일부인 578,660원의 변제로서 합계 2,837,246원을 공탁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이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송비용, 가압류비용, 집행비용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을 하자, 원고는 2015. 3. 25. 춘천지방법원 2015년금제392호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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