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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9 2017가단17305
가설자재임대료 및 멸실손해배상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2,420,9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9. 28.부터,...

이유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2013. 10. 8.부터 2014. 5. 말경까지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A는 임대료 중 32,420,970원을 미지급하였고,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의 가설자재 임대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A 및 B는 연대하여 32,420,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주식회사 인우건설에 대한 청구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14. 6월부터는 피고 주식회사 인우건설(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에게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는데, 피고 인우건설은 임대료 중 3,439,970원을 미지급하였고, 피고 인우건설이 피고 주식회사 A로부터 승계받은 가설자재 시가 합계 10,222,700원 상당을 멸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합계 13,662,97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설자재 임대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인우건설이 원고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고 임대료 중 3,439,97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인우건설은 원고에게 3,439,970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료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인우건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10. 27.부터 피고 인우건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설자재 멸실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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