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2.15 2016가단2194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3,438,092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 피고 A과 사이에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임대물건의 최소 사용기간은 3개월이고(제9조 제2항), 피고 A이 임차물건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지정하는 원고의 사업장 내로 반환하도록(제7조 제3항)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충남 예산군 B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가설자재를 공급하였는데, 피고 A은 2015. 10.경 위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후 피고 유한회사 거성(이하 ‘피고 거성’이라 한다)이 2015. 10. 16.경부터 중단된 위 공사를 이어서 진행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가설자재를 2016. 3.경까지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8.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공급된 가설자재의 임대료(멸실료 포함)는 합계 63,438,092원이고, 2015. 10. 16.부터 2016. 3.경까지 피고 거성이 사용한 가설자재의 임대료는 사용료 24,468,922원와 자재멸실로 인한 멸실료 21,624,900원의 합계 46,093,82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가설자재 임대료 63,438,0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여 2015.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