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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07 2016가단198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192,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설자재 임대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 겸 지배인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12.경 강화군 C의 군부대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하였고, 당시 원고와 사이에 가설자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가설자재를 공급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7.경부터 D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가설자재를 공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피고 회사에게 발급하였고 그 대금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 기재된 “강화 C현장외 전국현장 적용”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도 피고에게 가설자재를 공급하여 왔고, 피고 회사도 그 동안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임대료를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미지급 임대료 20,692,240원과 멸실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제시하는 계약서(갑 제1호증)는 변조된 것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다.

아울러 피고 회사는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E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의 요청에 따라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대금을 지급하여 왔을 뿐인데 위 E에게 하도급대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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