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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6 2018가단325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03,55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2018. 9. 15.부터,...

이유

원고는 2016. 9. 16.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C에 가설자재를 임대하는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E, F도 위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의 임차인란에 기명날인을 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5. 대금지불방법에는 “(1) 납품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한다. (2)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손실, 망실 자재와 함께 정산마감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7. 9.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C의 공사현장(충북 음성군 I)에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료가 합계 23,759,344원이고, 손실 또는 망실로 인한 가설자재 대금이 합계 3,444,2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설자재 임대료 및 망실 가설자재 정산비 명목으로 합계 27,203,554원 및 이에 대하여 가설자재 임대료 또는 망실 가설자재 정산금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피고 C 주식회사는 2018. 9. 15., 피고 E은 2018. 9. 16.부터, 피고 F는 2018. 9. 1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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