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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1 2015고합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6.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9.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성폭력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으로 2014.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아 2015. 5. 1.경부터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22:2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몸을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가만히 있어라. 누님도 외롭고 나도 외로운 사람이니까 한 번하자. 신고하면 난 죽는다”라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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