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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3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89. 6. 15.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7.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9.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15: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405동에 있는 놀이터 입구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D(여, 9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은 후 고함을 치면서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한손으로 잡고 다른 손을 치마 속에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②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③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④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녹취록

1. E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감, 수용 조회 [판시 습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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