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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37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5.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등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추행유인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3.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2:20경 대전역 직전 경부선 구간을 운행 중인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1228 열차 제3호차 객실에서, 그곳 1호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1호석과 그 뒤 객실 벽 사이의 빈 공간으로 들어간 다음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목 라운드 부분을 앞으로 잡아당겨 들추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충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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