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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6 2019고합1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4. 11. 같은 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15:2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아래 산책로에서, C 쪽에서 D 쪽으로 산책하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로 복역을 하고, 이 사건 당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분석, 피의자특정,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판결문 4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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