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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23 2014고합2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1. 3. 29.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및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및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고, 1998. 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간등),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2.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23: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의 친구들인 E, F과 함께 있다가 위 E, F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예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엉덩이, 허벅지를 차례로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자창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E, F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있었는데, E, F이 먼저 나가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되자 피고인이 그 때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E, F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있다.

비록 증인 G의 법정진술, 고소취하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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