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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3 2011재고합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M대학교, 피고인 C은 N대학교에 각 재학 중인 학생들이자 O종교단체 P교회 대학생회의 회장과 회원들로서, 1975. 12. 21.부터 1976. 1. 11.까지 위 교회 부근 Q다방 등지에서 수차 만나 회지 발간을 협의한 후, 1976. 1. 12. ‘창작과 비평’이란 책에서 시 2편(땅의 연가, 맨주먹)을, R단체간행물 중에서 ‘한국역사와 인간해방’을, ‘창조’란 잡지에서 ‘빈부격차의 심화현상’을 각 옮겨 적고, 피고인 B은 1976. 1. 14. 회지 창간호 ‘인사의 말’에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우리 올바른 삶을 위하여 아니 떳떳한 죽음을 위하여 힘써 이 땅의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시키자, 한국적이니 유신이니 따위는 말고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라는 내용을 적어 위 내용이 대한민국의 유신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는 표현물(문서)임을 잘 알면서 신도들에게 배포할 것을 공모하고, 1976. 1. 25. 회지 76부를 만들어 합계 27명에게 회지 45부를 배포하였다.

2. 이 사건의 진행경과

가. 부산지방법원은 1976. 6. 17. 76고합245호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2항, 제1항 나.

호를 적용하여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가 대구고등법원 76노825호로 각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신분이 군인이라는 이유로 육군고등군법회의로 이송하고, 1978. 2. 15.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197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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