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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5 2011재노50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재판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다음 제3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326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8. 8. 18.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 및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78. 11. 30. 78노1309호 사건에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각 배척하면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위 판결은 1978. 12. 1. 상고권 포기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1. 4. 1. 이 법원 2011재노50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4. 23. 이 사건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임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재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재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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