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B을 제외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C, A, X, G, J, S, Y, Z, M, B, U, V, AA, 망 AB, 망 AC, 망 R에 대한 구속 기소, 판결 및 복역 1심 2심 3심 구금일자 구속일자 석방일자 구금 일수 서울형사지방법원 1975. 12. 2. 선고 75고합654 서울고등법원 1976. 4. 2. 선고 76노3 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도1371 C 징역 8년 및 자격정지 8년 1975. 6. 3. 1979. 7. 17. 형 집행정지 1,506 A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1975. 6. 3. 1979. 6. 13. 1,472 X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1975. 5. 23. 구금 1975. 6. 6. 1977. 7. 17. 형 집행정지 787 G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상고 기각 1975. 6. 3 1977. 7. 17. 형 집행정지 776 J 징역 단기 4년과 장기 6년 및 자격정지 6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 1975. 6. 6. 1976. 4. 2. 302 S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 1975. 6. 9. 1975. 12. 2. 177 Y 1980. 1. 14. 면소판결 1975. 6. 6. 1975. 12. 2. 구속취소 180 서울형사지방법원 1978. 2. 10. 선고 77고합865 서울고등법원 1978. 6. 19. 선고 78노389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1834 Z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상고 기각 1977. 11. 1. 1979. 7. 17. 형 집행정지 624 M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상고 기각 1977. 11. 4. 1979. 5. 25. 형기종료 원고 M은 다른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유죄판결로 복역 중 형기가 연장되어 1979. 5. 25.이후에 석방되었다.
568 서울형사지방법원 1975. 12. 27. 선고 75고합271, 363 서울고등법원 1976. 4. 26. 선고 76노304 V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1975. 6. 12. 1976. 4. 26. 320 망 AC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1975. 6. 20. 1977. 5. 24. 형기종료 705 망 R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197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