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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05 2011재노83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1976. 6. 16. 76고합17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1977. 6. 9. 77노309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각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1978. 2. 28.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1. 5. 23. 이 법원 2011재노83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5. 7. 이 사건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임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사실을 왜곡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제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가를 특정하여 적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에는 그 전제되는 진실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써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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