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7. 11.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고, 2009.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10.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3. 4.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13.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2.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3. 06:00 경 창원시 의 창구 C 앞 노상에 주차 중이 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카스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운 전석 문 쪽 수납 공간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농협 체크카드 1 장, 경남은 행 누비자 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장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6. 3.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11:30 경 창원시 의 창구 명서동 명서 시장에 있는 공중 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화장실에 가면서 놓아 둔 손수레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2벌, 새마을 금고 통장 1개, 도장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손가방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16. 3.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7. 02:00 경 창원시 의 창구 G 앞 노상에 주차 중이 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오만 원권 지폐 4매,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 1매,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