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4. 14:0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의 자물쇠를 뜯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서랍 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티쏘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10.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창원시에서 총 9회에 걸쳐 위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11:34 경 창원시 의 창구 무성 길 47번 길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의 창대로 918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 지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대림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